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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123
하하12323.10.05

실업급여 일반수급,장기수급 질문있습니다

이전회사에서 11개월 정도 근무하고 마지막 계약직으로 한달 근무하여 180일 이상 근무조건에는 해당하는데 이렇게되면 장기수급자 해당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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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장기수급자란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210일 이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210일 이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5년 이상(50세 이상인 경우에는 3년)이 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장기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일반수급과 장기수급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의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 때는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이전 직장에서 11개월 +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