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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카멜레온192
머쓱한카멜레온19222.12.16

9개월정도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 후 퇴금 수령 가능할까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5인 이하의 중소기업입니다.

사무실의 위치가 곧 바뀌게 되는데,

회사에서는 계속 다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무실이 이전하면 출,퇴근 거리가 3시간이 넘게 되어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달 20일에 사무실 이전을 하며, 그 기준으로 근로일수가 약 10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런 사유로 퇴사할 경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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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의 위치가 곧 바뀌게 되는데,

    회사에서는 계속 다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무실이 이전하면 출,퇴근 거리가 3시간이 넘게 되어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달 20일에 사무실 이전을 하며, 그 기준으로 근로일수가 약 10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런 사유로 퇴사할 경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제공을 하셔야 발생하는 것으로, 9개월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퇴사를 하시는 경우 퇴직금 수령은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전제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법상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지급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수가 1년이 넘어야지만 퇴직금을 받을수 있으므로, 선생님은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사유를 막론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간 근속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10개월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대상이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회사 사무실의 이전으로 3시간이상 통근이 걸린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발생합니다.

    사유는 불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