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반려,처리완료로 뜬 것 중에서 하나로 실업급여 신청할수있을까요
처음 4시간 근무에 월 100만원 받고 알바를 했는데요
한달 후 8시간에 19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직원신고된 금액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100만원으로 놔뒀구요.
100만원 이외의 금액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퇴사 후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담당회계사무실에서 4시간에 100만원으로 신고를 해주셔서 처리완료가 되었는데
사장님께서 모르고 중복으로 8시간에 195만원으로 다시 이직확인서를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서 담당직원이 사장님께 전화와서
급여명세서랑 근로계약서 정정신고서를 보내라하였고 보냈는데
급여를 현금으로 어떻게 따로 받을수가있는지 의아해하셨고 그동안 누락된 4대보험도 다시 정정신고해서
추가금액을 납부하라고 했다고합니다.
정정하고 추가납부해도 현금으로 받은 부분때문에 이직확인서가 처리완료될지 잘 모르겠어요.
현금수령증은 매달 싸인해드렸는데....
제가 당당하게 요구할수 있는 사안이지만 사장님이 복잡해하고 곤란해하며 언짢아하니
굳이 더 진행하고 싶진 않아요
그동안 사장님께 도움받을것도 너무 많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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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현재 처음 회계사무실에서 신고한 4시간 100만원짜리는 처리완료로 떠있고
나중에 사장님이 신고한 8시간 195만원짜리는 반려로 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4시간 100만원짜리 처리완료된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아님 나중것이 복잡해진 상황이니 아무것도 신청할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정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에 신고한 4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경우 실업급여액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부분으로 8시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처리완료된 4시간 기준의 이직확인서를 토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업급여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과 비자발적으로 퇴사는 하셨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이직확인서를 정정할 수 있으나 정정신고하지 않은 때는 기 신고된 내역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