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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재칼4
꼼꼼한재칼423.05.02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계산관련 문의입니다

월100만원받고 주3회 7시간 근무했구요.(5개월 실업급여 가능)

세무사에서 이직확인서 내면서 10번 기입란에

100만원신고라 자기가 그냥 일4시간 미만이라 적어냈다고 하는데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금액차이가 너무 커요ㅠ

일 7시간 월100만원으로 적용하니 8080800으로 나오고 4시간이하로 하니하니 4617600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2.그리고 수정필요시 어떤 절차로 해야될지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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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21시간 일했으니 정확히는 1일 5시간 기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우선이므로 금액기준으로 받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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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

    3)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

    4)주마다 달라지는 경우 : 이직 전 4주동안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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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7시간 기준은 주 5일 기준입니다. 일 7시간으로 3일 근무 시 주5일 기준으로는 4시간이 기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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