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후 실업급여 계산관련 문의입니다
월100만원받고 주3회 7시간 근무했구요.(5개월 실업급여 가능)
세무사에서 이직확인서 내면서 10번 기입란에
100만원신고라 자기가 그냥 일4시간 미만이라 적어냈다고 하는데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금액차이가 너무 커요ㅠ
일 7시간 월100만원으로 적용하니 8080800으로 나오고 4시간이하로 하니하니 4617600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2.그리고 수정필요시 어떤 절차로 해야될지도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21시간 일했으니 정확히는 1일 5시간 기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우선이므로 금액기준으로 받는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
3)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
4)주마다 달라지는 경우 : 이직 전 4주동안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7시간 기준은 주 5일 기준입니다. 일 7시간으로 3일 근무 시 주5일 기준으로는 4시간이 기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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