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근무 질문이요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하루6시간 근무 주5일 주30시간이지만
실제로는 주30시간 넘게
일했어요!
실제근무지표에 다 나와있는데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하한액 정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이직확인서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계약상의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에 해당함을 입증하려면 고용노동부나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책정이 됩니다.
만약 위 소정근로시간을 정정하려면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1일 6시간으로 소정근로를 설정했지만 중간에 또는 실제 구두 합의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아니고 7시간 또는 8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사업주 확인서, 실제 사업주 지시에 따른 스케줄 시간표, 구두 변경 근로시간표 등)를 제출해야 정정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정정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 근무를 했다고 하는 것은 연장근로 주장이라 정정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1일 6시간에 대한 하한액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실제 근로시간이 계속적으로 1일 6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정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