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고려하여 재입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투잡을 하고있는데요,개인사업자 폐업신청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하셨고 회사에서 해고 통보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까지의 근무를 원한다면 회사에서 27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권유한 부분에 대해 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창립기념일은 법적으로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창립기념일의 경우 법에서 규율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휴무 및 휴일과 관련된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답변부탁드립니다. 제발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실처리가 정확히 되었는지 다시 확인해보시고 되었다면 공단 사이트에서 상실관련 서류를 직접출력하셔서 심평원에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중 알바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일을 하지 않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월급보다 상여금이 많은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급이 적어도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미납한 보험료를 고지하는 경우 회사에 고지됩니다.(고지되는 4대보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를 통일해야되는데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식대 3항목 포괄입니다. 이게 잘못된 계약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20만원 중1,914,440 x 2%를 초과하는 1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이 안되는건지 확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차량유지비 30만원 중1,914,440 x 2%를 초과하는 2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 최저임금이 1,914,440원이 되므로 적어주신 월급여를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가입시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일부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므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