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 및 교통지원비 통상임금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합니다. 식대와 교통비가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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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문 시급과 실제 근로계약서상 시급이 다른 경우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다르더라도 채용공고에 기재된 차액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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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한달동안 인수인계 기간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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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DC형 어떻게 해지하거나 수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IRP계좌를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운용기관에서 해당 계좌로 퇴직연금액을 입금하게 되며 근로자가 IRP 계좌를 해지하면 해당 퇴직연금액을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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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회사의 변경은 계약기간 종료사유는 아닙니다. 물론 회사가 변경되는 것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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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후 퇴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0월 31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1월 1일까지는 근로를 하고 퇴사하여야 연차 한 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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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시 사측의 해고가능 어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에서 한달까지는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고 자체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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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대체 근무자 없을시 미사용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체근무자가 있는거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대체근무자를 이유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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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할때 보너스도 급여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그 지급기준 등이 매년 달라지는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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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하기로했던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시키기 때문에 퇴사하면 이건 자발적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직무의 변경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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