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에 한달동안 인수인계 기간을 꼭 지켜야 하나요?
저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개월 된 수습 직원입니다.
사업장은 밀키트 가맹점을 운영하는 본사로서 저는 밀키트 메뉴 개발 R&D로 지원을 하였으나
제대로 된 인수인계 없이 거의 아르바이트 대행으로 일 하고있습니다.
매장에서 밀키트 생산하고 전단지 돌리고 다시 밀키트 생산하고 제가 회사 생활이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받는다는 생각까지 들정도이구요. 제가 받은 인수인계 라고는 매장에서 밀키트 생산할 때 틀리지 말라고 붙여놓은 종이 보면서 밀키트 만드는것 그리고 전단지 돌리는 구역 그 두개가 끝입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내고싶지만 사직서를 내고나면 한달동안의 인수인계 기간동안 더욱더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것이며 따돌림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 사직서를 내는것이 무섭습니다. 현재 34살인데 이게 무섭다는게 말도 안되지만 너무 분하고 울화가 치밀어서 혼자서 화내는 정도입니다.
사직서를 낸 후에 꼭 한달동안 인수인계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인수인계 기간을 체우지 않거나 사직서는 제출하고 무단으로 결근 시 회사측에 손해가 있을 시 제가 배상을 해야한다는데 아직 수습직원인데도 제가 결근시 회사에 손실을 줄만한 일 이라는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근무를 해도 따로 수당이 없다는데 맞나요? 현재는 주말에 출근하면 평일에 쉬게해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만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월급에서 추가근무 한 것에 대한 수당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퇴사시에 본인 의사가 아닌 어떻게 사직이유를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것은 현재 메뉴개발 R&D로 지원하고 입사를 하였는데, 제대로 된 R&D실도 없으며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원래 있던 재료로만 합쳐서 메뉴 하나 만들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 없었고, 두달이라는 기간동안 한번의 메뉴개발을 제외하면 매장에서 밀키트 생산, 청소, 전단지 돌리기만 하고있습니다. 인수인계 받은것은 외워야 한다는 종이몇장이 전부입니다. 잡코리아에서 제가 지원한 담당 업무와는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매장 업무는 기본이라고해서 시작하긴 했는데 이것을 현재 두달 기간동안 하고있으며 제가 매장에서 밀키트 생산을 시작하면서부터 아르바이트직원을 해고했다는 것은 누가봐도 제가 아르바이트생 겸 직원 같은 개념이라고만 생각 됩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사직 이유는 본인 의사로 인한 사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사직으로 간주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