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계산, 근로시간 책정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로시 유급휴일수당(8시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 x 1.5시간)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수당 8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209시간에 포함되므로 8 x 1.5 x 10,000원으로 계산된 수당을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40시간 + 연장근무 2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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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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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자의 휴가 부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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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근무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신고 못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2. 출퇴근기록부, 휴게시간이 없는 부분에 대한 회사와의 대화내용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영수증의 경우에도 잘 모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증거자료는 많은면 많을수록 좋습니다.3. 주소를 잘못적은 부분은 크게 문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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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인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지 퇴직금이 발생하며 1일까지 근로할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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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유급휴가?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대체 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5인이상 이라면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회사 마음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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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와 인사카드 내 경력 기간 차가 채용 취소까지 이뤄질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력기간에 대해 일단위인지 월단위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허위기재가 아닌 산정단위로 인하여 차이가 나는 부분이므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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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포상금도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세청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 경영, 경로대회, 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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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연장근로 위반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이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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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자녀 학교 픽업해주다가 사고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②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③ 선거나 투표행사④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⑤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받는 경우⑥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⑦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필요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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