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업 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용역과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기타 및 사업소득자의 경우 별도 법령상 규정은 없어서 작성하지 않더라도 처벌은 없지만 계약서는 법률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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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급에서 소득세 떼고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든 프리랜서든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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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관련해서 일학습병행제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고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일학습병행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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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B회사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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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안주기위한 11개월 계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11개월의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11개월로 정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별도 재계약 권유를 하지 않는 이상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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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은 자동상실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에서 퇴사 후 별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증빙자료 제출 후 납부예외 신청을 별도로 해줘야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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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실업급여 한달 계약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이직확인서만 요청하였다면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회사의 업종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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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휴일 교대근로자 연차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2. 노사가 합의를 하더라도 공휴일을 연차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3. 법정공휴일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날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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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차 실업인정일 까지는 수급자격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취소를 하신다면 나중에 다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고 퇴사시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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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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