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조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라는 업체를 2020년 12월 15일에 입사해서 2021년 5월 15일에 퇴사를 하고
B라는 업체에 2022년 5월 17일에 입사를 하여 지금까지 다니고있습니다.
나의 임심과 회사 사정으로 2022년 10월까지 다니기로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B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직 B업체에서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아 적용된다면 8월부터 적용이 된다는데..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업체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문제 없습니다.
4대보험 신고를 2022년 5월 17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B회사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B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아직 B업체에서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아 적용된다면 8월부터 적용이 된다는데..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10월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전직장 기간 합산하여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A업체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피보험단위기간 일부가 합산되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A, B업체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지 않으면, B업체에서 퇴사 후 다른 회사에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5.17.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5.17.부터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