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으로 인한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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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식대가 포함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위에 적어주신 식대의 경우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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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후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쉽게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기본급 240 + 식대 20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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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최소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차의 수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다른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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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보안서약서란 회사의 영업비밀 등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면으로서 통상 퇴사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작성이 됩니다. 이러한 보안서약서와 관련하여 법에서 강제하는 부분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대로 보안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하여야 하는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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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각각 따로 적용이 됩니다. 첫째 자녀분 1년 둘째 자녀분 1년을 각각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분할 사용의 경우 기존에는 1회만 가능했는데 작년 11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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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약기간 2년 6개월 근무시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2년 6개월을 근무하신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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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협박하는 알바생 불이익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생이 신고를 한다면 처벌을 받기는 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한다면 해당 근로자가 별도의 허락없이 무단결근한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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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들어가기전 준비해야될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때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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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때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월로 환산하게 되면 12 x 4.345로 계산을 하면 52.14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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