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협박하는 알바생 불이익이 큰가요?
일한지 한 달 안된 알바생이 여행을 가서 잠수를 타고 심지어 다음 날에 병원에 입원했다며 다음 근무도 무통보 결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해당 알바생이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한다며 협박을 하였는데 이에 불이익을 크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무단결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 시 소정의 과태료 내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생이 신고를 한다면 처벌을 받기는 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한다면 해당 근로자가 별도의 허락없이 무단결근한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판정 시 회사의 해고의 효력이 없어 부당해고 판정일까지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보다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는 바, 관련 내용에 대한 상담을 받길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91ff9253450f27f82602996df5b0fb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직원 입장에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한지 한 달 안된 알바생이 여행을 가서 잠수를 타고 심지어 다음 날에 병원에 입원했다며 다음 근무도 무통보 결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해당 알바생이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한다며 협박을 하였는데 이에 불이익을 크게 받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사업장입니다.
위 사안에서 병원입원으로 인해 결근한 경우
사실확인 없이 바로 다른사람 고용한 경우라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미작성이라면 교부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