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서약서란 회사의 영업비밀 등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면으로서 통상 퇴사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작성이 됩니다. 이러한 보안서약서와 관련하여 법에서 강제하는 부분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대로 보안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하여야 하는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안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얻은 영업비밀 등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회사에 손해 등을 끼친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사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가 질문자분께 곧바로 무언가의 불이익을 주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요구하는 보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보안서약서 작성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안서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의 기밀 또는 행정에 있어 비밀유지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이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안서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