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식대가 포함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 질문드립니다.
2021년 01월20일 입사, 2022년 09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제 기본급은 2,415,000 + 식대 200,000 으로 매월 받고 있는데요.
퇴직금 산정시, 식대는 포함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어떻게 지금되는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팀장에게 문의 하였으나 답변을 주지 않으셔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식대가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식대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만일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DB형은 위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올,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마다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반 퇴직금제도를 운영 중인지 아니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적 수당도 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② 그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식대도 근로계약에 의하여 매월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식대도 평균임금 기초 임금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위에 적어주신 식대의 경우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식대 명목의 금원이 매월 20만원씩 전 직원에게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임금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은혜적급부가 아닌, 매달 지급받는 식대는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식대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그 임금성이 인정되는 이상 평균임금에 산정이 될 것입니다.
3. 그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어떻게 지금되는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팀장에게 문의 하였으나 답변을 주지 않으셔서요!
식대가 실비변상목적이 아닌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x30일x 재직기간/365로계산됩니다.
1일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총임금/총일수로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