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비과세 퇴직금에 식대 포함해서 지금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5인 정도 직원이 있는 법인 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저희 회사 취업규칙상 퇴직금에 식대를 포함하여 지급된다는것은 없습니다.
월급은 사실상 고정적으로 식대가 들어가긴하는데
퇴직금에 식대 포함해서 줘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식대가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퇴직금에 식대가 포함되어 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식대 명목의 금품이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것이고 취업규칙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식대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월에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에도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식대도 포함하여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역시 임금성이 인정되는 금원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