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해서 식대는 퇴직금에 포함인가요?
저희 회사는 5인 미만 기업이고 기본급 2,103,000입니다.
기타급여에 식대 200,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여가 없으면 임금은 2,303,000(세전)입니다.
이번에 퇴직을 해서 퇴직금 관련 표를 받았는데 어떤 계산이랑도 맞지않아서 여쭤봅니다.
식대는 퇴직금계산할 때 기본급에 포함된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 시 연간 상여를 넣는 사람도 있고, 선택이라고 안 넣는 거도 있던데 뭐가 맞는건가요?
대충 연간 상여가 115만원이라고 했을 때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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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여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식사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모두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사전에 결정되어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1년간 지급된 상여금×3/12를 평균임금에 산입).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조건의 식대라면 기본급처럼 퇴직금에 산입됩니다. 상여금은 퇴직 이전에 지급된 것의 3/12가 퇴직금에 산입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