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시 퇴직전3개월 임금에 식대(비과세)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급여에 식대(비과세)200,000을 포함하여 매달 꾸준히 급여로 지급받았습니다.
이번에 퇴직하게되어 퇴직금을 정산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식대는 퇴직금에서 제외시키라고 하는데요?
퇴직금에 3개월 임금반영에 비과세인 식대가 제외하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식대가 아니라면 퇴직금에 3개월 임금반영에 비과세인 식대는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식대로 지급되는 200,000원도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노사간의 관행 등에 따라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체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산정 등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식대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질문자님처럼 월 20만원의 정액이 수당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산입 하여야 합니다
비과세는 세법상 구분일 뿐, 임금성이 부정되는 요소는 아닙니다
정당하게 반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