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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는데 퇴직금 궁금해요

포괄임금제로 월 200을 받고, 식대 30만원과 4대보험중 근로자부담금액을 사업주가 내주었어요

그런데 퇴직금정산할때 200에서 식대와 4대보험 부담해준부분을 빼고 기본급으로 산정해서 정산을 한다는데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된 식대도 포함될 수 있으며,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부담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임금은 세전 금액을 말하고

    기본급 뿐만 아니라 고정적으로 30만원의 식대를 지급 받아왔다면 기본급 + 식대 합산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 준 경우라도 회사측에서 대납해 주겠다고 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이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은 세전 임금을 의미하며 식대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해야 하므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식대가 매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세금을 공제하기 전 월급여액인 200만원과 합산 즉, 23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확한 퇴직금 산정방식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사항이라면 식비와 4대보험 중 근로자부담분도 임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