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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흰죽지5
러블리한흰죽지522.12.06

퇴직금 정산관련 기준 문의해요

200만원이 월급일 경우 1년 근무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식대는 비과세로 되어있습니다.

4대보험 등 납부 금액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기준으로 계산되며, 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한달월급이 200만원정도인 경우

    대략 200만원근처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료는 200만원기준 연금 4.5%(90,000) 건강 3.495%(69,900)장기요양 12.27%(8,570) 고용 0.9%(18,000) 입니다.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일로부터 지급받은 3개월 간 급여로 산정하며 대략적으로 1년간 동일한 급여로 수령하였을 경우 1개월 급여가 퇴직금으로 발생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 x (총 재식일수/365일)로 계산을 하는데 대략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공제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0만원이 월급일 경우 1년 근무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식대는 비과세로 되어있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만 1년 근무하셨다고 가정한다면 1개월치 월급액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200만원(200만원×3개월)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식대 1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10만원을 제외한 190만원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를 포함한 월 급여가 210만원이라면 1년 근무 시 약 205만원(세전)의 퇴직금이 계산될 것이며, 퇴직소득세 등이 공제된 금액이 퇴직금 명목의 금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금에 대하여는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계산기 프로그램을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료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