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정산 시 식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자 발생하여 DC형 퇴직연금 정산하려 하는데
시급직일 때 한 달에 3시간 연장 시 식대 5,000원씩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값은 매달 변동되며, 비과세로 지급하였었는데
이 식대는 퇴직연금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연봉에서 식대라는 항목으로 나누어 매달 고정값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퇴직연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게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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