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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

저희 회사가 DC형으로 가입하고 있는데요.

제가 연차가 지금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인 연차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연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리고 DC형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게 맞나요?(저희 회사의 경우 식대가 월 120,000원(하루 6,000원)인데,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식대는 퇴직연금 산정시에 식대는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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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납입하므로, 회사가 퇴사시 과사용한 연차휴가를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퇴직연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지급되는 임금총액의 1/12만큼 납입합니다. 따라서 식대도 임금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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