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
저희 회사가 DC형으로 가입하고 있는데요.
제가 연차가 지금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인 연차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연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리고 DC형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게 맞나요?(저희 회사의 경우 식대가 월 120,000원(하루 6,000원)인데,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식대는 퇴직연금 산정시에 식대는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납입하므로, 회사가 퇴사시 과사용한 연차휴가를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퇴직연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지급되는 임금총액의 1/12만큼 납입합니다. 따라서 식대도 임금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