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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쿠스쿠스29
선한쿠스쿠스2923.04.04

퇴직금에 식대, 인센티브 포함 여부 질문드립니다.

개인 성과에 따라 고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또 정상근로 일수에 따라 식대를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받고 있는데

위 2가지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근로계약서가 아닌 입사 이후 공고한 회사 내규에 위 2가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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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지급되는 인센티브와 식대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및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회사 규정과 상관없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어떠한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다면

    퇴직금에 포함 가능성 있어 보이고, 식대도 실비정산 아닌 급여 지급이라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나 인센티브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식대나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