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약직 8개월 근무 중 질병으로 퇴사시 퇴직금&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퇴직금 자체가 질병이랑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2.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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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주 5일을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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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는않지만 초과한다면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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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국세청 행정해석은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지급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도록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3%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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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가 없어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서류상 직원이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류상 직원으로채용되고 임금도 지급이 되었으므로 노동청에 출석하여 서류상 직원이라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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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과 상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3년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2년마다 1개의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근속을 하더라도 1년에 최대 발생하는 연차는 25개를한도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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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가산수당이원래 원래 시급인 9,160원으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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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빨리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은최저시급으로의 계산이 아닌 원래 약정한 월 급여 230만원을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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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로 부터 언제까지 새로운 직장을 다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일용직으로 근무일수 90일을채우거나 기간과 상관없이 회사로부터 해고나 권고사직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판단시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공백기를 오래 두지 않고 재취업을하는게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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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언을 협박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권리행사를 하겠다면 부분은 문제 없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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