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일용직으로 근무일수 90일을
채우거나 기간과 상관없이 회사로부터 해고나 권고사직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판단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공백기를 오래 두지 않고 재취업을
하는게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