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로 부터 언제까지 새로운 직장을 다녀야 하나요?
자발적 퇴직 처리가 된 명예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4대보험 되는 회사에 3개월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명예퇴직후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을 3개월이상 다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새로운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입사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일용직으로 근무일수 90일을
채우거나 기간과 상관없이 회사로부터 해고나 권고사직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판단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공백기를 오래 두지 않고 재취업을
하는게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