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뜻을 풀어주세요(퇴직금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년 초과하여 하루라도 더 근무하는 경우 하루치 퇴직금도 당연히 계산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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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 입사시 2월 월차는 발생하나요?2월1,2일 설 명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2월 3일에 입사하여 한달 개근시 3월 3일에 연차 한개가 발생을 합니다.3. 근무하는 동안 결근이 없다면 8월 12일 퇴사시 연차는 6개 입니다.4.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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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갑질 및 괴롭힘으로 무단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내용증명으로 겁만주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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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5개월차 직원 근무 상태가 엉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기업 질서가 침해된 경우라면 징계 등 불이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징계 등 불이익의 수위는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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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전액 지급원칙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아래의 판례를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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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법인으로 변경되었을때 퇴직금 정산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업체는 동일한데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전환된 경우라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개월치도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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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3월 15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10.5개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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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받은 금액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였다면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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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사업자폐업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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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입니다.정규직 퇴사 날짜는 제가 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강제로 퇴사날짜를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사직일의 지정은 28일날로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24일에 퇴사를 권유하더라도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조치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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