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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돼지137
건강한돼지13722.07.15

입사 5개월차 직원 근무 상태가 엉망입니다

술이 덜 깬 채로 출근을 해서 횡설수설하고 매사 공격적으로 언행을 하며

조금이라도 불합리하면 근로기준법을 들먹이고 지적을하면 억울하다며 직장내 갑질을

들먹입니다 . 도저히 같이 근무를 하면 안 될 사람인데 이런류의 사람은 어떻게

퇴사를 시켜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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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직장 질서가 문란해 지는 등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된다면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해고히기보다는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는 그 때 해고하면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이나 직장 내 질서 문란 등의 행위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 양정 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양정을 정해야하므로, 구체적인 비위행위 경위에 따라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절차에 제한이 없고 1개월의 해고예고기간만 지키면 됩니다.

    근무시간에 취한 상태로 업무에 지장을 준다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직장내 갑질을 들먹이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일단 잘 타일러 보시고 나아질 것 같지 않으면 권고사직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할 경우 징계를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징계사유들을 정리하고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해야 하며 해고의 경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등 여러 제재가 있습니다. 평소에 법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법적 리스크가 있으니 노무사와 직접 구체적으로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바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경고나 주의등 가벼운 훈계나 징계조치를 여러번 하신다면 그럼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기업 질서가 침해된 경우라면 징계 등 불이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징계 등 불이익의 수위는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