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알바하는데 직원이 욕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욕설 부분이 있었다면 우선 회사 상급자에게 이야기를 하여 해결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물론 지속적인 욕설이 있거나 괴롭힘이 있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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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바로 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왕 퇴사의사를 전달하셨다면 회사의 퇴사일을 협의하여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라도 민법 제660조의 정해진 바에 따라(1개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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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후 해고 통보 부당해고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임원의 경우에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지지 아니한 채 단순히 명칭상 이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2.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는 정당한 해고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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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잔여 연차개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발생된 연차중 미사용 부분은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6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17개를 기준으로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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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구원의 계약업무 외 업무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요구 자체는 할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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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냥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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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인한 퇴사권고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피보험단위기간180일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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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면 연장수당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의경우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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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차수당 청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8년 7월 9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 기준 64.2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내부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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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해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라면 퇴사로 인해 비로소 연차수당이 발생한경우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퇴직금 산정과 별개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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