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과 손해배상청구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래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회사에서 추가적인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권유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가없다면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19조를 떠나 현재 회사의 근로조건에 문제가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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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진정 재기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체불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회사에 보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사무실이나 아하커넥츠를 이용하여 질문자님이 못받은 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부터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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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관련 2틀만에 타인을 통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는 인사권이 있는 사용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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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상여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소속 회사 취업규칙상 상여금 지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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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산재보상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파견업체가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뒷면에는 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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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정당한 이직 사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부분이 해당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문제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신체장애,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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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주 52시간 초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시간 변경, 휴일에 관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효하게 감단 승인을 받은 상태라면 52시간 초과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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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평균임금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직금과 관련한 문제라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라면한주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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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후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알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최종 직장의 일수만으로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2. 두 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됩니다. 물론 최종직장의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기재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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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만 보고 포괄임금제인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미리 예상되는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한 시간 및 수당을 근로계약에 반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로만 임금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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