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과 손해배상청구에 관련하여
1. 민법 제 658조 혹은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의해서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사용자 측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민법 제 658조 관련 : 제가 채용공고와 면접때 안내받은 일은 '송무보조, 변호사 비서, 전화상담, sns관리' 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의 테이블을 닦아라, 건물 1층까지 쓰레기를 갖다 버려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658조에 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3.근로기준법 제 19조 관련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시간은 9시~6시이고, 쌍방 동의 없이 초과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퇴근 5분 전에 어떤 일을 하고 가라고 해서, 퇴근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일 와서 하겠다고 했으나, 15분이면 된다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초과근무를 강제로 시켜서 6시 이후에 퇴근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19조에 기하여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쭈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