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요 회사에서는 개인적사유로 퇴사처리됐다고 실업급여 해당안된다고하네요
이럴경우 구제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입사날자는 22년 5월1일이구요, 근로계약서를 22.05.01~23.07.31까지, 23.08.01~24.04.30까지,
24..05.01~준공시까지, 총3차례 썼는데요. 건설현장에서 근무했어요.
하청업체에서 8월19일에 8월말일부로 그만두라해서 퇴사하게되었어요.
그런데 원청회사에서는 개인적사유로 퇴사한다고 연락 받았다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직서를 보내달라고하는데 보내도 되는건지요.
이럴때 구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