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한달 계약직을 하려고 합니다(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월력으로 한달 이상이므로 5월 2일부터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한달 미만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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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및 해고예고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직서는 쓰셔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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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 다음날 바로 퇴사처리 퇴직금 문제와 실업급여 문제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통보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하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승인없이 다음날 퇴사하면 회사는 한달간 무단결근 처리를 하여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현 직장에서 특별히실업급여를 수급할 사유가 없다면 퇴사후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길바랍니다.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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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았고, 쉬는시간이 없이 근무했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되어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휴게시간에 근로한 사실에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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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5인이상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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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가 몇개가 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11개2020년 10월 31일 15개2021년 10월 31일 15개이하 퇴사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연차는 1년단위로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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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휴일대체의 경우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고지가 되어야 합니다.(법정공휴일 대체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필요)2. 보상휴가가 아닌 휴일대체는 1.5로 가산되지 않습니다.3.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이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다면 가능하지만 불리한 경우 무효이고 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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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나홀로 배치,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자연적인 인원감소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된 부분만 가지고는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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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무급한것은 체당금인가요? 체당금은 누가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대지급금의 대상 범위에 해당이 되며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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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더 쓰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소송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전에는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 6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부의입장이 변경되어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5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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