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단기알바도 근로자의 날 추가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대해서는 유급휴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근기 68207-2505, 2001.8.6.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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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단축근무 통보,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근로조건에 질문자님이 무조건 동의하여야 하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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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회사와 다른 경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직자를 채용한다고 하여 법적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2. 고용지원금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주민등록 주소와 관련한 요건을 두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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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80일 충족도 문제가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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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2년미만 퇴직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7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법에 따라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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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대한 명시적 레이팅 적볍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에 대한 정보를 타 업체에 임의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가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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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프리랜서 계약 해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료일이전에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고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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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계약 변경 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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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갱신에 따라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미리 통보하여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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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오류시 최종에서 떨어 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무기간 자체는 동일하나 구분하여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불안하시다면 위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미리 알려주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력서 허위기재와 관련한 아래의 판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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