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단기알바도 근로자의 날 추가수당을 받나요?
제가 5월에 3일 단기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5/5일은 법정공휴일이라 2.5배로 받는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근로자의 날은 그냥 원래의 일급을 받는다고 하셔서요
3일 단기 근로자라도 근로자의날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5월에 3일 단기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5/5일은 법정공휴일이라 2.5배로 받는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근로자의 날은 그냥 원래의 일급을 받는다고 하셔서요
3일 단기 근로자라도 근로자의날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 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2508, 2001.8.6). 따라서 3일 근로기간을 정한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순수 일용직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일용직이라도 근로자의 날 전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근기 68207-2505, 2001.8.6. 참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50%의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수당의 경우 2.5배가 아닌 1.5배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지급하였어야 할 기본급 100%와 휴일근로로 발생한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단기 근로계약 또는 일용근로계약이더라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적용은 제외하지만,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입니다.
2. 다만 하루하루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전과 근로자의 날 이후에도 일용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어 왔고 그 이후에도 체결될 예정이면 근로자의 날 근무한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경우
시급제 일급제는 당초 유급분+ 해당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또는 8시간초과에 대해서는 2배)가
청구가능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