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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시급제 5인미만 사업장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자의날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월~금 3시간 시급제 직원인데,

근로자의 날 때문에 하루 쉬어서

1주일 근무시간 12시간 된거면

15시간미만이니 주휴수당 안줘도 되는건가요?

당연히 근로자의 날때 유급휴가 인건 알고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유급휴일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었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로 쉬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었어도 결근이 아니면 발생합니다.

  •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였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바, 근로자의 날로 인해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 변경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처리된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근이 아니고,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당연히 발생합니다.

    지급해야 합니다.(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만근입니다.)

    이외 별개로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니 유급처리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