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시급제 5인미만 사업장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자의날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월~금 3시간 시급제 직원인데,
근로자의 날 때문에 하루 쉬어서
1주일 근무시간 12시간 된거면
15시간미만이니 주휴수당 안줘도 되는건가요?
당연히 근로자의 날때 유급휴가 인건 알고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유급휴일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었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로 쉬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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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었어도 결근이 아니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였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바, 근로자의 날로 인해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 변경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처리된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근이 아니고,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당연히 발생합니다.
지급해야 합니다.(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만근입니다.)
이외 별개로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니 유급처리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