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소년 단기알바 대체공휴일 공휴수당 지급 조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2월에는 총 3회 근무했고, 그 중 2번은 공휴일 근무로 1.5배 수당을 받았습니다.

3월에는 대체공휴일 3월2일 하루 근무했는데 1.5배가 아닌 일반 시급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사업장 측에서는 “하루만 근무한 경우에는 공휴일 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연속 근무해야 적용된다”고 설명하는데

궁금한 점은

1) 단기 알바(일용직)의 경우 공휴일 하루만 근무 시 1.5배 수당 지급이 법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지

2) “연속 근무해야 적용된다”는 조건이 근로기준법상 맞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제외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해줄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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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해당일이 '법정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 중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고 그날 실제로 근무를 했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이상 휴일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사업장에서 주장하는 '연속 근무' 조건은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수당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정당하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미지급 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