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관련) 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현재 인사담당자이고 내일 갱신 계약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갱신 계약자에게 미리 계약 내용을 통보해줘야 되는 것이 절차상 맞는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현재 인사담당자이고 내일 갱신 계약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갱신 계약자에게 미리 계약 내용을 통보해줘야 되는 것이 절차상 맞는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을 미리 통지 또는 통보해야 한다는 법규정이나 판례 등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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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미리 계약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로간에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서명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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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라면, 법적 의무와 관계없이 그 절차와 요건 및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미리 통보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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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는 현재 인사담당자이고 내일 갱신 계약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갱신 계약자에게 미리 계약 내용을 통보해줘야 되는 것이 절차상 맞는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계약 갱신 대상자에게 미리 계약 내용을 통보해야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미리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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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갱신 계약절차와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회사 규정에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계약내용을 미리 통보해 줄 의무는 없으나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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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계약 내용을 미리 사전에 꼭 반드시 대상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개별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회사의 경우 개별 근로자에게 제시하는 연봉계약금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당일 계약내용을 제시하고 그 자리에서 서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특별히 근로계약내용이 미리 사전에 노출되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에는 대상자가 미리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요청이 있을 시 사전에 고지하는 것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계약 내용 중 일부가 사전에 미리 노출되면 인사노무관리상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또는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미리 계약내용을 고지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꼭 사전에 미리 계약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사항까지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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