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2년 계약 이후 단기 계약직 몇 개월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파견직으로 2년 사용 후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파견법에 의한 직접 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 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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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주6일 일10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한주 60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며 60시간으로 명시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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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정기인사를 대표나 장이 연1회 자율적으로 하는게 적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판례는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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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4대보험 처리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의 국민연금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90일 모두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입고지 유예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없이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내년 3월 건강보험 정산)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면 됩니다.(사업주가 통상임금 초과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고용보험료가 공제됩니다.)2. 회사도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3. 납부유예를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은 회사에서 합니다. 회사에서 납부유예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도 보험료를납부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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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로 전환 시 실업 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내용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결정이 됩니다. 되도록 계약종료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알바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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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만근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조퇴는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2.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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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알려주세요ㅜ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이전글을 보면 휴게시간이 2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2.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야간에는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3. 209 + 130.35(연장) + 26.07(야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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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궁금합니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야간에는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2. 209 + 130.35(연장) + 26.07(야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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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자가격리중인데 회사에서 게속 출근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에 적어주신 사유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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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무보수 대표자 4대보험 보수월액 설정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 x 12로 계산된 금액보다 높을 경우라면 해당차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지만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 x 12로 계산된 금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을 건강보험료 정산이 됩니다. 만약 결손이 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급여를 평균한보수월액으로 하여 건강보험료 정산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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