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6일 근무인 경우, 대체 공휴일은 해당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하지 않습니다. 3월 1일이 토요일인지와 무관하게 3월 3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2
0
0
회사 월급관련 직원들한테 공지를 안하는이유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보다 적은 임금액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법위반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2
0
0
포괄임금제 무급병가 대휴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체를 할 수는 없고 병가일에 대해서는 하루 임금을 공제하고 휴일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2
0
0
알바 연차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답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2
4.0
1명 평가
0
0
노동법 관련 특근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본래 복귀를 하였어야 하는데 근로자들의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제주도에 잔류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 차원에서 직원복지를 위해 숙박비나 식사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가 법적으로 회사에 숙박비나 식사비를 청구할 법상 권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2
5.0
2명 평가
0
0
아르바이트 월급 통장 부모님꺼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가족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문제되어 회사에서 수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일단은 사정을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2
0
0
최저시급 주 46시간 2025년 기준 월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6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월 최저임금은 2,484,0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2
0
0
알바 그만두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실제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2
0
0
5인이상 식당 월급을 얼마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 및 식사 제외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745,56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2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적용한 일수가 180일을 채워져야하는데, 채우는기한은 설정이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까지만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2
0
0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