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 연휴 시급 1.5배 계산 방법 질문
현재 10,500원 시급 받고 있고, 3.5시간 근무합니다.
주휴수당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절 연휴에는 3시간 근무, 시급을 13,000원으로 주신다는데
이때는 13,000원의 1.5배를 받게 되는 건가요?
바보 같지만 사회 초년생이라 계산 방법도 몰라 여기에 여쭙니다.
제가 제대로 맞는 급여를 받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명절 기간 중에는 13,000원을 통상시급으로 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여기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10,500원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 경우 휴일에 일을 한다면 1.5배로 계산을
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1시간당 13,000 x 1.5배로 하여 19,5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