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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훈훈한상어
이미훈훈한상어

명절 근무 시 주휴수당도 1.5배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알바생입니당!

명절에 6시간 근무했는데 월급 계산을 잘 모르겠어요ㅠㅠ

6시간*1.5=일급이고

주휴도 1.5배 포함 되는걸까요?

시급은 10,500원이고

주 3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명절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되, 주휴수당은 이와 무관하게 종전과 동일하게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추석 같은 명절은 법정공휴일이 되는데

    법정공휴일의 경우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 유급휴일이 되고 5인 미만이면 그냥 근로일에 불과하게 됩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에 6시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유급휴일이므로 6시간 임금은 그대로 지급이 되고 아래 합산 금액(94,500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1) 6시간 x 10,500원 근로임금

    2) 6시간 x 10,500원 x 0.5가산수당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엉 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6시간*150%*10,500원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가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