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추석 같은 명절은 법정공휴일이 되는데
법정공휴일의 경우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 유급휴일이 되고 5인 미만이면 그냥 근로일에 불과하게 됩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에 6시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유급휴일이므로 6시간 임금은 그대로 지급이 되고 아래 합산 금액(94,500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1) 6시간 x 10,500원 근로임금
2) 6시간 x 10,500원 x 0.5가산수당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