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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아름다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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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조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퇴사 관련

학원 조교 알바이고, 고등학생들 채점, 질답해주는 알바입니다. 6개월 계약하였고 1달은 수습기간으로 아직 수삽기간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 근무가 있을 수 있다고 통지하셨고, 근로계약서에더 명시되어 있었지만 스케줄 조정이 어렵고, 다른 일정이 있어 곤란하다고 말씀드려도 당일 추가 근무와 다른 날에 더 나오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학생들 질문을 받아줘야 하다보니 집에서 준비해야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 역시 문제를 미리 풀어오고 공부해와야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생각외로 분량이 너무 많아 4-6시간 씩 걸립니다. 위의 이유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서 상으로는 동의했지만, 일을 해보니 생각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퇴사 가능한가요? 퇴사 이유는 불문하고 퇴사 가능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강제노동은 금지되므로 사유 불문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례의 경우처럼 추가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당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유든 계속근무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제안한 부분에 동의한게

    있어 퇴사관련 이야기를 하게되면 회사와 감정상 안좋겠지만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후에 퇴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마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30일 전에 통보하고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마저 곤란하다면 최대한으로 사업주에게 대비할 시간적 여유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가질 수 있도록 통보하고 사직해야 근로자의 귀책의 정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