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조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퇴사 관련
학원 조교 알바이고, 고등학생들 채점, 질답해주는 알바입니다. 6개월 계약하였고 1달은 수습기간으로 아직 수삽기간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 근무가 있을 수 있다고 통지하셨고, 근로계약서에더 명시되어 있었지만 스케줄 조정이 어렵고, 다른 일정이 있어 곤란하다고 말씀드려도 당일 추가 근무와 다른 날에 더 나오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학생들 질문을 받아줘야 하다보니 집에서 준비해야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 역시 문제를 미리 풀어오고 공부해와야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생각외로 분량이 너무 많아 4-6시간 씩 걸립니다. 위의 이유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서 상으로는 동의했지만, 일을 해보니 생각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퇴사 가능한가요? 퇴사 이유는 불문하고 퇴사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강제노동은 금지되므로 사유 불문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례의 경우처럼 추가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당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유든 계속근무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제안한 부분에 동의한게
있어 퇴사관련 이야기를 하게되면 회사와 감정상 안좋겠지만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후에 퇴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마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30일 전에 통보하고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마저 곤란하다면 최대한으로 사업주에게 대비할 시간적 여유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가질 수 있도록 통보하고 사직해야 근로자의 귀책의 정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