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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노력하는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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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편의점 야간알바중입니다. 야간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9월부터 시작했고 야간에 금 토 총 2일 7시간 근무하고요. 혹시나해서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야간수당이없다고 해서 출석장부를 확인해보니 저 포함 7명정도 9월 근무에 출퇴근이 적혀있는데. 야간수당 못받는건가요 아님 원레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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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고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가산)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편의점이 1개월 내내 영업을 한다면 예를 들어 2025.8.1 ~ 8.31 출근한 총 근로자 수를 합산한 것이 분자가 되고 분모는 평균 값 30일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 계산하면 분자가 합산 출근 근로자 수가 150인 이상이 되어야 5인 이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통상적으로 편의점이라면 5인 이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1개월 간의 연인원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밤10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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