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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몸이안좋아서 조퇴를 하는경우에도 연차에서 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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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연장(추가)근로시간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만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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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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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회사에서 전월 임금을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합니다. 여기서 특정일이 몇일인지에 대해서는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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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이 13000원 미포함 시급은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3,000원이라면 주휴를 제외한 시급은 10,833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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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하다가 사고가나면 산재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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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및 임금체불 상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확인해야할 부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구두로 약정하기 보다는 서면으로 미지급 급여(1월부터 퇴사일까지의 임금) + 퇴직금 + 지연이자를 언제 지급할 것인지 명확히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취업시 필요하니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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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기간을 오기재한 상태로 취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한다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회사에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판단할문제이지만 징계조치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잘못 기재한 것과 무관하게 일을 하여 받은 임금은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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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해지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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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급여를 지급 받은 후 이직확인서 요청 발급이 가능하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급여지급일과 무관하게 퇴사하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할 수 있고 회사는 발급요청을 받은 날을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미발급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물론 회사의 말에 따라 3월 10일 이후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도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없습니다. 사직서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유만 명확히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부분을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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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3월 1일만 일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하여야 합니다. 3월 1일에도 일하고 3일에도 일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각 근로일마다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초과하는 시간은 2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3월 1일과 3일 모두 휴일이므로 휴일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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