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퇴직금 질문
동일 직장 내에서
24.11.11~25.4.30 근무
재계약하여 25.5.1~25.9.30 근무
재계약하여 25.10.20~25.12.31 근무 할 때
10.1~10.20 까지 텀이 있는데 12월 말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및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문제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지급 받을 수 있는데
2) 질문자의 경우 1년이 되기 전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는 경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퇴직금은 지급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업급여 문제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을 구비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3) 최종직장에서 2025.10.20 ~ 2025.12.31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7.1 이후가 되므로 동일한 사업체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4)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근무기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이고,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입사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공백 사유가 중요합니다.
휴가, 휴직, 휴업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퇴사후 재입사라면 재입사시점부터 1년을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공백기간이 퇴사로 인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