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당연히나오는지
3일근무하고 1일 휴무제로 근무하는 회사 인데요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여도 1년12달 급여가 동일하게 지급되는데 휴일근무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 청구할수 있으면 몇녀치 지난거를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3일근무하고 1일 휴무제로 근무하는 회사 인데요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여도 1년12달 급여가 동일하게 지급되는데 휴일근무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 청구할수 있으면 몇녀치 지난거를 청구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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