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에 퇴원 강요와 병가거부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소속 회사 취업규칙상 병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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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반나절일하고 쫒겨나는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시한번지급요청을 해보시고 거절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녹취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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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을 퇴사사유로 적고 계약직 근로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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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DC형) 가입시 수당포함한 금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2.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 연장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등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을 모두 합산하여야 합니다.3. 지급한 90%를 기준으로 적립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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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위에 적어주신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1/12로계산하여 적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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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식대 10만원은 비과세이므로 세금 및 4대보험료 계산시 230으로 하시면 됩니다.2. 식대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240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3. 퇴직금 계산시에는 240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4.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230 식대 10으로 하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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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고용하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세금과 관련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건비는소급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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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분기마다 갱신, 중간에 포괄임금제로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계약서를 여러번 써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 및 연차와 관련해서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2. 일반 카페의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3. 정확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4.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한주의 기산일은 법에 정함이 없어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5.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6.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지급해야 할 수당을 안줄수는 없습니다.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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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부모님이 사업주라면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성 문답확인서를 통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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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맞는건지, 그리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의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 주말 상관없습니다.3. 주휴수당 포함 2,208,91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4.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작년 기준 최저임금은 2,102,806원이므로 여기서 90%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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