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분기마다 갱신, 중간에 포괄임금제로 전환, 가능한가요?
카페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직원은 알바,사장 제외 총 열명입니다.
직원기준으로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고있습니다 내용의 변화는 없구요.
1. 이렇게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혹여나 근속기간이나 퇴직금등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유는 모르겠고 직원들은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2. 그리고 조만간 포괄임금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포괄임금제는 임업,어업,운수업 등 외부요인등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명확히 할수없는 업종에서만 적용 가능한걸로 아는데 일반 카페에서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2-1. 설령 적용 가능하다해도 포괄임금은 주 52시간을 전제로 하지않나요? 제 급여는 기본급 210만 + 식대 10만 해서 총 220만인데 애초에 최저임금 위반이지않나요?
저희가 스케줄표를 매달 작성해서 매번 근무요일과 휴무일, 주 근무시간에 변동이 있긴하지만 오픈근무일은 09시~18시 마감근무일은 11시~20시로 정해져있고 휴게시간도 한시간씩 지키고있습니다.
다만 근무요일과 휴무일이 가끔 꼬이면 연속 근무일이 6일에서 최대8일까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주 월화에 휴무를 하고, 다음주에는 목금에 휴무를 한다고 하면 중간에 8일을 연속으로 근무하는거죠.
3. 이럴때는 2주에 걸쳐 연속으로 6일에서 최대 8일을 일한거니 주 40시간이 넘어가는건가요? 아니면 각 주마다 월~일까지 휴무 이틀과 근무 5일을 했으니 주40시간 초과와는 상관없는건가요?
3-1. 만약 주40시간 초과인 상황이라면 초과분에 대해서 1.5배로 수당계산이 돼야하지않나요? 지금까지는 그냥 휴무만 2일 챙기는걸로 넘어갔습니다.
4. 만약 수당을 챙겨줘야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수당을 챙겨주지않으려는 목적으로 해당업종에서(카페) 포괄임금제 전환이 가능한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꼬여서 연속 5일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스케줄표 자체는 문제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