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에 부분에서는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질병,사업장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7
0
0
평일 격주근무 월급계산방법 문의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주는 40시간 나머지 2주는 25시간 격주 토요일 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04,226원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7
0
0
통상임금 못받은거 시효 만료 기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입사날짜부터 잘못 기재하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별도 소멸시효연장이 없었다면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승소확정판결과 무관하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7
5.0
1명 평가
0
0
4대보험 가입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체납하는거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경우 요건 충족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체납한다고 하여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가미지급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7
5.0
1명 평가
0
0
임원퇴직금 규정을 주주총회에서 가결해서 호봉제 임원급여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일부임원에 연봉제로 퇴직금없이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기타 다른 법에서도 임원보수에 대해 기준을 정하고 있는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임원규정을 통해 일부에 대해 호봉제 형태로도 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7
5.0
1명 평가
0
0
월차에서 연차로 바뀌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4년 5월 2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5월 20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7
0
0
임금관련 질문입니다. 5인이상이구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야간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이라고 하여 근로시간이 추가되는 것은아니기 때문에 50시간에서 근로시간이 추가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7
5.0
1명 평가
0
0
하루8시간,주6일근무(주휴는 일요일)시 급여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 x 5 + 8(주휴) + 12(토요일 연장 8 x 1.5) x 4.345로 계산하여 260.7시간이 됩니다.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이므로 1.5배로 계산해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7
5.0
1명 평가
0
0
사업주가 육아휴직신청하는법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회사에서 할일은 없습니다.근로관계 유지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육아휴직은 중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6
0
0
희망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6
0
0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