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최저임금을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욀 최저임금은 2,096,270원이지만,
주단위로 계약할 경우 10,030*8시간*6일*4.345 = 2,091,857원이 나옵니다.해당 금액으로 월 최저임금을 지급해도 될까요?
마찬가지로 6시간 근무할 경우
10,030*6시간*6일*4.345 = 1,568,893원이 나오는데,
2,096,270원*6시간/8시간 = 1,572,203원이 나와서 6시간 근무시에는 위의 것으로 적용하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급으로 임금을 정산해 주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급으로 임금을 정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월 단위 월급으로 정산해 주는 경우에는 주 단위로 끈어서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금액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니 월 단위로 정산하는 월급제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차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이 208.56시간으로 계산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를 올림하여 209시간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질의와 같이 소수점 단위까지 반영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209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